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Ⅰ.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자 ◆ 상속인 : 재산을 상속 받은 자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