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의 사전 조사․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위 (2)목을 따른다.
(4)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고시) 환경부고시 제1999-128호(‘99.8.9) 및 환경부고시 제1999-129호(’99.8.9)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1 |
문화및집회시설 |
집회장 |
예식장,공회당, 마을회관,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
16L/㎡ |
150 |
- |
n = 0.15A |
n : 인원(인) A : 연면적(1)(㎡) |
공연장 |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연극극장, 서커스장 |
16L/㎡ |
150 |
n = 0.20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
200L/인 |
200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경기장 |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
10L/㎡ |
260 |
n = ×t t=0.5~3.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2)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수족관, 과학관, 박람장, 관망탑, 모델하우스 |
16L/㎡ |
150 | |||||
2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
200L/인 |
200 |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L/인을 적용한다. |
n = |
n : 인원(인) A : 연면적(㎡)
1호에 대해서 A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
200L/인 |
200 |
n=3.5+(R-2)×0.5 |
n : 인원(인) R : 거실(3)의 개수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
기숙사,양로원, 다중주택(원룸)(4), 하숙, 군대숙소 |
200L/인 |
200 |
n =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n : 인원(인) A : 연면적(㎡) P : 정원(인)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 ||||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3 |
숙 박 시 설 |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
250L/인 |
70 |
- |
n = 0.04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
300L/인 |
140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4 |
위 락 시 설 |
무도 유흥 주점 |
나이트클럽, 카바레 |
100L/㎡ |
150 |
- |
n = 0.3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일반 유흥 주점 |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
300L/㎡ |
250 |
면적은 연면적의 20%로 한다. |
n = 0.23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마권장외발매소 |
25L/㎡ |
150 |
-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
16L/㎡ |
150 |
n = 0.2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5 |
의 료 시 설 |
종합병원 |
1,000L/병상 |
300 |
1.병상수가 3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500L /병상·일로 한다. 2.외래환자의 오수량은 별도 가산 한다. 3.세탁시설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n = 3.5B |
n : 인원(인) B : 침상수
침상이 없는 경우 수용인원을 침상수로 한다.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
급식시설 있음 |
1,000L/병상 |
300 |
n = 3.5B | ||||||
급식시설 없음 |
800L/병상 |
150 |
n = 3.5B |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보건소, 진료소 |
25L/㎡ |
150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는800L/병상·일을 별도 가산한다. |
n = 0.25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6 |
판매및영업시설 |
시장, 상점 |
도매시장, 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대형할인점, 서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세탁소, 장의사, 동물병원, 의약품도매점, 총포판매소 |
30L/㎡ |
250 |
1.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오수발생량은 35L/㎡·일, BOD농도는 300㎎/L으로 한다.
2.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백화점, 쇼핑센터 |
n = 0.16A | |||||||||
게임제공업소, PC방, 기원, 전자오락실 |
25L/㎡ |
150 |
-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여객, 철도역, 종합여객, 공항 |
50L/인 |
260 |
n = ×t t=1~1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7 |
운 동 시 설 |
탁구장, 당구장 |
15L/㎡ |
100 |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체육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
15L/㎡ |
100 |
n = ×t t=0.4~2.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골프연습장 |
50L/석 |
100 | |||||||
골프장 |
50L/인 |
100 |
n = 12H |
n : 인원(인) H : 홀수 1. 종업원의 오수량은 별도가산한다. | |||||
테니스장 |
light시설있음 |
600L/코트 |
150 |
n = 3S |
n : 인원(인) S : 코트수 | ||||
light시설없음 |
400L/코트 |
150 |
n = 2S |
n : 인원(인) S : 코트수 | |||||
8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5), 주기장(6) |
50L/인 |
260 |
- |
n = ×t t=0.4~2.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주유소, LPG충전소 |
50L/인 |
260 |
n = 20 |
n : 인원(인) 1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 |||||
9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
30L/인 |
100 |
n = 0.25P |
n : 인원(인) P : 정원(인) P′: 야간정원(인)
| |||
직원은 100L/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 |||||||||
중학교 고등학교,학원,대학, 대학교, 직업훈련소 |
주간 |
35L/인 (중학교) 40L/인 (중학교 이외) |
100 |
n = 0.33P | |||||
주․야간 병설 |
n = 0.33P+0.25P′ | ||||||||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
40L/인 |
100 |
- |
n = 0.33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도서관, 독서실 |
15L/㎡ |
150 |
n = 0.14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경로당,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 |
200L/인 |
200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10 |
업 무 시 설 |
일반 사무소 |
사무소, 신문사, 상담소, 소개소, 소방서 |
15L/㎡ |
100 |
-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방문객 많은 사무소 |
대사관, 전화국, 공공청사, 금융업소, 경찰서, 우체국 |
15L/㎡ |
100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오피스텔 |
200L/인 |
200 |
n=3.5+(R-2)×0.5 + 0.04A |
n : 인원(인) R : 거실의 개수 A : 연면적(㎡)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할 수 있다. | |||||
11 |
근 린 생 활 시 설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
90L/㎡ |
130 |
n = 0.2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이용원, 미용원 |
15L/㎡ |
100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일반 목욕장(7) |
60L/㎡ |
100 |
n = 0.23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공중화장실 |
50L/인 |
260 |
n = (20c+120u)/8×t t=1~1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음식점 |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
120L/㎡ |
330 |
n = 0.4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일반음식점 |
65L/㎡ |
210 |
n = 0.3A | ||||||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양식, 일식, 커피숍, 카페) |
35L/㎡ |
130 |
n = 0.2A | ||||||
안마시술소 |
15L/㎡ |
100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찜질방 |
16L/㎡ |
100 |
n = 0.15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
16L/㎡ |
150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12 |
공 업 시 설 |
공 장, 발전소, 작업소 |
40L/인 |
100 |
n = 0.5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13 |
공 공 용 시 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
200L/인 |
200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촬영소 |
15L/㎡ |
100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14 |
묘 지 관 련 시 설 |
화장장, 납골시설 |
16L/㎡ |
150 |
- |
n = 0.15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15 |
관광휴게시설 |
휴게소 |
50L/인 |
260 |
n = (20c+120u)/8×t t=1~1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16 |
부대 급식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업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
15L/1인․ 1급식 |
330 |
- |
-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여자 전용 화장실에서는 변기 수의 ½을 소변기로 보아 산정식에 추가한다.
(3) 거실이란, 건축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4)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5)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6)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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