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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임마누엘(박용한) 2014. 3. 10. 16:12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의 사전 조사․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할 때에는 위 (2)목을 따른다.

 

(4)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폐지고시) 환경부고시 제1999-128호(‘99.8.9) 및 환경부고시 제1999-129호(’99.8.9)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

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

예식장,공회당, 마을회관,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16L/㎡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1)(㎡)

공연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연극극장, 서커스장

16L/㎡

150

n = 0.20A

n : 인원(인)

A : 연면적(㎡)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200L/인

20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10L/㎡

260

n = ×t

t=0.5~3.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2)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수족관, 과학관, 박람장, 관망탑, 모델하우스

16L/㎡

150

2

단독주택

200L/인

200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L/인을 적용한다.

n =

n : 인원(인)

A : 연면적(㎡)

 

1호에 대해서 A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200L/인

200

n=3.5+(R-2)×0.5

n : 인원(인)

R : 거실(3)의 개수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기숙사,양로원,

다중주택(원룸)(4),

하숙, 군대숙소

200L/인

200

n =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n : 인원(인)

A : 연면적(㎡)

P : 정원(인)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3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250L/인

70

-

n = 0.04A

n : 인원(인)

A : 연면적(㎡)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300L/인

14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4

무도

유흥

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100L/㎡

150

-

n = 0.3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일반

유흥

주점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300L/㎡

250

면적은 연면적의 20%로 한다.

n = 0.23A

n : 인원(인)

A : 연면적(㎡)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마권장외발매소

25L/㎡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16L/㎡

150

n = 0.2A

n : 인원(인)

A : 연면적(㎡)

5

종합병원

1,000L/병상

300

1.병상수가 3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500L /병상·일로 한다.

2.외래환자의 오량은 별도 한다.

3.세탁시설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3.5B

n : 인원(인)

B : 침상수

 

침상이 없는 경우 수용인 침상수로 한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있음

1,000L/병상

300

n = 3.5B

급식시설

없음

800L/병상

150

n = 3.5B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보건소, 진료소

25L/㎡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는800L/병상·일 별도 가산한다.

n = 0.25A

n : 인원(인)

A : 연면적(㎡)

 

6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상점

도매시장, 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대형할인점, 서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세탁소, 장의사, 동물병원, 의약품도매점, 총포판매소

30L/㎡

250

1.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지할 경우에는 오수발생량은 35L/㎡·일, BOD농도는 300㎎/L으로 한다.

 

2.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백화점, 쇼핑센터

n = 0.16A

게임제공업소,

PC방, 기원, 전자오락실

25L/㎡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여객, 철도역, 종합여객,

공항

50L/인

260

n =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7

탁구장, 당구장

15L/㎡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체육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15L/㎡

100

n = ×t

t=0.4~2.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골프연습장

50L/석

100

골프장

50L/인

100

n = 12H

n : 인원(인)

H : 홀수

1. 종업원의 오수량은 별도가산한다.

테니스장

light시설있음

600L/코트

150

n = 3S

n : 인원(인)

S : 코트수

light시설없음

400L/코트

150

n = 2S

n : 인원(인)

S : 코트수

8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5), 주기장(6)

50L/인

260

-

n = ×t

t=0.4~2.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주유소, LPG충전소

50L/인

260

n = 20

n : 인원(인)

1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30L/인

100

n = 0.25P

n : 인원(인)

P : 정원(인)

P′: 야간정원(인)

 

 

직원은 100L/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중학교

고등학교,학원,대학, 대학교, 직업훈련소

주간

35L/인

(중학교)

40L/인

(중학교 이외)

100

n = 0.33P

주․야간

병설

n =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40L/인

100

-

n = 0.33P

n : 인원(인)

P : 정원(인)

도서관, 독서실

15L/㎡

150

n = 0.14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경로당,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

200L/인

20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0

일반

사무소

사무소, 신문사, 상담소, 소개소, 소방서

15L/㎡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방문객 많은 사무소

대사관, 전화국, 공공청사,

금융업소, 경찰서, 우체국

15L/㎡

100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오피스텔

200L/인

200

n=3.5+(R-2)×0.5

+ 0.04A

n : 인원(인)

R : 거실의 개수

A : 연면적(㎡)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할 수 있다.

11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90L/㎡

130

n = 0.2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이용원, 미용원

15L/㎡

100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일반 목욕장(7)

60L/㎡

100

n = 0.23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공중화장실

50L/인

260

n =

(20c+120u)/8×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음식점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120L/㎡

330

n = 0.4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일반음식점

65L/㎡

210

n = 0.3A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양식, 일식, 커피숍, 카페)

35L/㎡

130

n = 0.2A

안마시술소

15L/㎡

100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찜질방

16L/㎡

100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16L/㎡

150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12

공 장, 발전소, 작업소

40L/인

100

n = 0.5P

n : 인원(인)

P : 정원(인)

13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200L/인

20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촬영소

15L/㎡

100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4

화장장,

납골시설

16L/㎡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15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50L/인

260

n = (20c+120u)/8×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16

부대 급식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업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15L/1인․

1급식

330

-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여자 전용 화장실에서는 변기 수의 ½을 소변기로 보아 산정식에 추가한다.

(3) 거실이란, 건축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4)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5)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6)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