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
(1) 성립 조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 양도자보다
양수인이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
양도인(간이과세자) < 양수인(일반과세자)
양도인(간이과세자) = 양도인(간이과세자)
양도인(일반과세자) = 양도인(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이고,
일반사업자는 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보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매출이 많기(크다)때문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하는
성립 조건에서는 크다고 보고.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같다고 본다.
(2) 성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 양도인보다
양수인이 작으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양수인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킵니다.
그럼에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남기를
원한다면 포괄 양도양수가 되지 않고
부가세별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사업 전체를 양도 . 양수해야 한다.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4) 사업조건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대표자 명의만 변경)
예1) 한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헬스클럽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업종변경해야 하므로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할 수 없고,
일반매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 거죠.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
예2)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려는 양수인이라면
포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5) 절차
사업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 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은 사업 양도 신고서와 폐업신고
2. 양수인은 사업 양수 신고서와 사업자등록
(6) 위험성 대비
양도자와 양수자가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양도인의 자산은 물론 부채까지도 승계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양도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를 첨부시키거나
또는 '부채는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명시한다.
※잔금 시 부채상황과 미납세금을 다 기재하고,
'추가로 부채가 나오면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진다.'라고 명시한다.
(7) 사업 포괄양도 . 양수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1.사업 포괄양도 .양수 진행 가능요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2.양도인의 채무관계 확인
3.업종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
4.양도 자산 목록과 내역을 확인
5.일반 매매로도 진행 가능한지 확인
(8)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신고시
1) 양도인
세무서에 매매계약서(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양도신고서 기재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 및 제출
2)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양수인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둘사이는
포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매매대금만 거래한다.
3) 양도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 일때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양수인이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유지를 계속 원하면
포괄 양도양수는 할 수 없고,
'부가세별도' 또는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 '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핵심은
업종변경 없이 대표자만 바끌때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의 충돌..
포괄 양도양수시 모든걸 인수하기에
세금이나 채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출처] 포괄 양도양수계약 요건과 주의사항|작성자 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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