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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근로소득세 분야)

임마누엘(박용한) 2014. 12. 17. 18:57

 

 

참고 1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근로소득세 분야)

2013

2014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근로소득공제 조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추가>

◦ 공제금액 : 50만원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좌동)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 공제금액 : 50만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 15만원, 2: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취학전아동ㆍ초ㆍ중ㆍ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연금계좌ㆍ특별세액공제로 전환

-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 25% 적용)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2013

2014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 특별공제(소법 §52)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액의 5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자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2)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1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2014.1.1.부터 지출분부터 소급하여 세액공제 적용

임차치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및 월세 액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보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

◦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좌동)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사인간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연간 3.4%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조정

- 연간 2.9%(2014.3.14.이후 차입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 ×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

<신 설>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금액 기준 삭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 (좌 동)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ㆍ투자액 : 50%

5천만원 초과 출자ㆍ투자액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2013

2014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ㆍ소득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적용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3

- 지정기부금 : 5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5

- (좌동)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신 설>

-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좌동)

(좌동)

- 적용기한: 16.12.31.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신설>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 (좌동)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적용(비과세, 공제 등 미적용)

- <신 설>

- <신 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좌 동)

-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추가>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13.12.31.

적용대상자

- (좌동)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14.1.1.1.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감면비율 100%)을 적용

◦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

◦ 공제요건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추 가>

◦ 소득공제액

- 임금감소분 × 50%(한도 1,000만원)

◦ 공제요건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소득공제액

- (좌 동)

2013

2014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조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신 설>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 공제한도 : 2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좌 동)

◦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참고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60세이상

형제자매

20세이하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20세이하

위탁아동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근로․사업 등)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금법(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하기 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5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차입분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 +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

30%(2013), 50%30%(2014)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4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40% 공제대상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 40%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인 사,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 이하 청년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63만원, 66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5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5백만원)×1/2]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세액공제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2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과학기술인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3%), 700만원]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65세 이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

취학전 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한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금액의 100%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2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참고 3

연말정산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15. 1. 15.(08: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임.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함.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팩(1544-7020)로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 보기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세청 누리집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전년도와 결정세액 증감 비교 가능함.

2014(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이용자수 : 574만 명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제공

 

납세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바로가기 메뉴

-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하여 연말정산 상담수요 분산

2014(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이용자수 : 167만 명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 제공

 

세무서 누리집 및 회사 사내망에 링크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설명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 제공.

2014(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이용자수 : 5만 명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과 교재를 제공

2014(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이용자수 : 36만 명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 → ⓛ(고객만센터)」 또는 「126 → ⑦ → ①(전국 세무서*)」로 전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4.1.2.3.10.) 동안 한시적 운

-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 이용 문의는 「126 → ⑦ → ②(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14년 귀속은 ’15.7월부터)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조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함.

*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간이세액표

과거년도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

 

홈택스를 통해 과거년도의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를회할 수 있음.

- 조회금액을 이용하여 연금계좌 등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참고 4

4대 보험공단이 참여하는 연말정산실무자 교육

배경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실무자를 위한 무료 교육 실시(12월 ~1)

- 참석자 : 대부분 중소기업의 원천징수 실무자 (급여 및 건강보험료 담당)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 362, 78천 명(1회당 215)

중소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4대 보험관련 법령・절차변경에 대한 정보 습득기회 확대교육의 실효성 제고

- 정부3.0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우리청에서 제안

교육 방법

 

(교육실시 방법) 세무서별 기업 실무자에 대한 연말정산 교육 시 4보험 공단*・지사가 참여하여 연계교육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 (세무서) 연말정산 교육 계획에 따라 일정・장소 확정, 세무서 누리집등재, 4대 보험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

- (4대 보험공단) 교재준비, 각 지사에서 세무서와 개별 협의하여 강사요원 파견 및 교육 실시

* 교육시간 : 연말정산 교육 후 각 공단별 20

《주요 교육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 15년 제도변경사항, 건강보험 EDI 활용방법 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및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주요 업무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 안내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관련 보수총액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 작성요령, 주요 개정사항

교육일정 확인 방법

 

연말정산 실무자는 관할세무서 누리집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참석(14.12.15.~’15.1.20.)

참고 5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所得控除, Deduction) :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과 각자의 특수사정과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큼

세액공제(稅額控除, Tax Credit)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저소득일수록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큼

 

세법 개정내용

 

특별공제 :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 주거비지원항목(10%)으로 나누어 공제율 적용

공제항목(종전)

2013년 소득공제

2014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총급여 3%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공제율 15%

*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 25%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종전유지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학생 300만원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 전액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공제율 12%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종전유지

연금계좌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전액(400만원 한도)

▪월세액 공제

월세액의 50% 공제(300만원 한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75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표준공제

특별공제 없는 경우 100만원

․표준세액공제 : 12만원

인적공제 : 자녀양육관련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공제항목(종전)

2013년 소득공제

2014년 세액공제

다자녀 추가

자녀 2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12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CTC와 중복 적용 불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6세이하 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

출산입양 당해연도 200만원

참고 6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 사항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 부 금

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 세 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