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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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근로소득세 분야)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 과표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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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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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조정 |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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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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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추가>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좌동)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 :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취학전아동ㆍ초ㆍ중ㆍ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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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년 |
2014년 |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
◦ 특별공제(소법 §52④)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액의 5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자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 2014.1.1.부터 지출분부터 소급하여 세액공제 적용 |
임차치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및 월세 액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보완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 |
◦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좌동)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 |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연간 3.4% |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조정 - 연간 2.9%(2014.3.14.이후 차입분부터)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 × 30%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 |
<신 설> |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금액 기준 삭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 (좌 동)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ㆍ투자액 : 50% 5천만원 초과 출자ㆍ투자액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정치자금기부금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ㆍ소득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적용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5년 - (좌동)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신 설>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16.12.31.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신설> |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 (좌동)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적용(비과세, 공제 등 미적용) - <신 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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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좌 동) -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
◦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추가>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13.12.31. |
◦ 적용대상자 - (좌동)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14.1.1.1.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감면비율 100%)을 적용 ◦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 공제요건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추 가> ◦ 소득공제액 - 임금감소분 × 50%(한도 1,000만원) |
◦ 공제요건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소득공제액 - (좌 동)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조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
<신 설> |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
◦ (좌 동) ◦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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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근로․사업 등)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 ||||
특별 소득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특별 소득공제 |
주
택
자
금 |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500만원 한도 : ① + 주택마련저축공제 |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500만원,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
공제 한도액 |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 + ② +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ㆍ30%(2014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40%) |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40% 공제대상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63만원, 66만원) 한도 |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2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ㆍ1명 : 연 15만원 ㆍ2명 : 연 30만원 ㆍ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
연 금 계 좌 |
과학기술인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ㆍ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 65세 이상 | ||||||||||
㉰ 장애인 | ||||||||||
㉱ 그 외 부양가족 |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한도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
10만원 초과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
법정기부금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
연 12만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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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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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15. 1. 15.(08:00)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임.
○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함.
○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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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전년도와 결정세액 증감 비교 가능함.
※ 2014년(’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이용자수 : 57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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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바로가기 메뉴
-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하여 연말정산 상담수요 분산
※ 2014년(’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이용자수 : 16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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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누리집 및 회사 사내망에 링크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설명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 제공함.
※ 2014년(’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이용자수 : 5만 명
○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과 교재를 제공
※ 2014년(’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이용자수 : 36만 명
|
○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 → ⓛ(고객만족센터)」 또는 「☏126 → ⑦ → ①(전국 세무서*)」로 전화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4.1.2.~3.10.) 동안 한시적 운영
-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 이용 문의는 「☏126 → ⑦ → ②(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함.
-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함.('14년 귀속은 ’15.7월부터)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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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함.
*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간이세액표
|
○ 홈택스를 통해 과거년도의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조회금액을 이용하여 연금계좌 등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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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공단이 참여하는 연말정산실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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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실무자를 위한 무료 교육 실시(12월 ~1월)
- 참석자 : 대부분 중소기업의 원천징수 실무자 (급여 및 건강보험료 담당)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 362회, 78천 명(1회당 215명)
○ 중소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4대 보험관련 법령・절차변경에 대한 정보 습득기회 확대와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정부3.0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우리청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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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시 방법) 세무서별 기업 실무자에 대한 연말정산 교육 시 4대보험 공단*・지사가 참여하여 연계교육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 (세무서) 연말정산 교육 계획에 따라 일정・장소 확정, 세무서 누리집에 등재, 4대 보험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
- (4대 보험공단) 교재준비, 각 지사에서 세무서와 개별 협의하여 강사요원 파견 및 교육 실시
* 교육시간 : 연말정산 교육 후 각 공단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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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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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 ’15년 제도변경사항, 건강보험 웹 EDI 활용방법 등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및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주요 업무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 안내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관련 보수총액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 작성요령, 주요 개정사항 | ||
|
○ 연말정산 실무자는 관할세무서 누리집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참석(’14.12.15.~’15.1.20.)
참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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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所得控除, Deduction) :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과 각자의 특수사정과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큼 ○ 세액공제(稅額控除, Tax Credit)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저소득일수록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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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 :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 주거비지원항목(10%)으로 나누어 공제율 적용
공제항목(종전) |
2013년 소득공제 |
2014년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
총급여 3%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
․공제율 15% *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 25%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종전유지 |
▪교육비 공제 |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 |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 전액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
․공제율 12%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종전유지 |
▪ 연금계좌 (연금저축․퇴직연금) |
납입액 전액(400만원 한도) | |
▪월세액 공제 |
월세액의 50% 공제(300만원 한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75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표준공제 |
특별공제 없는 경우 100만원 |
․표준세액공제 : 12만원 |
○ 인적공제 : 자녀양육관련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공제항목(종전) |
2013년 소득공제 |
2014년 세액공제 |
▪다자녀 추가 |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1~2명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CTC와 중복 적용 불가 |
▪6세이하 자녀양육비 |
6세이하 자녀당 100만원 | |
▪출산․입양 |
출산입양 당해연도 200만원 |
참고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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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원천징수의무자) |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인적공제 |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주택자금공제 |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
보험료 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기 부 금 세액공제 |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월 세 액 세액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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