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Ⅰ.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자
◆ 상속인 : 재산을 상속 받은 자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1003조)
①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②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고,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합니다.
【법정상속분 예시】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②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Ⅱ.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과세대상 = ①본래의 상속재산
+
②추정. 간주 상속재산
+
③사전 증여 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2) 추정. 간주 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①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이내에
인출한 2억원이상의 예금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인출한 5억원
이상의 예금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되는
보험금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등
3) 사전증여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④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Ⅲ. 상속세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①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공무로
사망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③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상속
받는 재산 등
【상속세계산방법】
①상속재산가액
-
②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공과금,채무 등
-
③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등
-
④상속세 과세표준
×
⑤세 율
▼
⑥산출세액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 공과금 등의 범위
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공요금 등
을 말합니다.
2)장례비용
① 피상속인의 장례에 직접소요된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
을 공제하며, 500만원을 미달해도
500만원 을 공제합니다)
②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소요된
비용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3)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서류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공제합니다.
3.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계산에 의하여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전 10 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나이, 동거여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②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 1,000만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장애인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장애인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1,000만원에 기대여명 값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4)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공제 받는 대신에 일괄로 5억원
을 공제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
① 과② 중 선택가능
5)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에 예금, 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 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 재산가액 |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2천만원 |
1억원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 × 20% (2억원 한도) |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6)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
은 해당 상속주택을 6억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 (6억원한도)
=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 100%
7)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①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② 신용평가기관 평가수수료 :1,000만원 한도
③ 서화 , 골동품 등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상속세세율】
상속세 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율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상속세 계산사례
· 상속개시일 : 2020년 4월 5일 임
· 상속재산 : 주택 10억원, 토지8억원. 예금5억원
합계23억원. 채무9,300만원
·장례비용 : 300만원
·각종공과금 :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33세와 18세)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법적상속분으로 실제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임.
<계산내용>
① 상속과세가액 : 23억원
· 상속재산(23억원) - 공과금(200만원)-
장례비용(500만원)- 채무(9,300만원)
②기초공제 : 2억원
③배우자상속공제 : 9억원(21억 ×3/7=9억원)
④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 1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연간 1,000만원×19세까지의 기간 1년)
⑤일괄공제 ; 5억원 (②+④ 대신 적용가능)
⑥금융재산공제 :1억원 (5억원×20%)
⑦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6억원한도)
⑧과세표준 : 1억원 (①-③-⑤-⑥-⑦)
⑨산출세액 : 1,000만원 (1억원×세율10%)
⑩납부할 상속세 : 970만원
(자신신고시 산출세액의 3% 공제)
4.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는 아주 어렵고,
복잡해서 개인이 혼자 신고하고,
납부하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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