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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방법

임마누엘(박용한) 2023. 2. 22. 15:21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Ⅰ.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자

◆ 상속인 : 재산을 상속 받은 자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1003조)

①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②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고,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합니다.

【법정상속분 예시】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②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Ⅱ.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과세대상 = ①본래의 상속재산

+

②추정. 간주 상속재산

+

③사전 증여 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2) 추정. 간주 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①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이내에

인출한 2억원이상의 예금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인출한 5억원

이상의 예금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되는

보험금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등

3) 사전증여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④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Ⅲ. 상속세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①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공무로

사망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③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상속

받는 재산 등

【상속세계산방법】

 

①상속재산가액

-

②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공과금,채무 등

-

③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등

-

④상속세 과세표준

×

⑤세 율

⑥산출세액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 공과금 등의 범위

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공요금 등

을 말합니다.

2)장례비용

① 피상속인의 장례에 직접소요된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

을 공제하며, 500만원을 미달해도

500만원 을 공제합니다)

②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소요된

비용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3)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서류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공제합니다.

3.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계산에 의하여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전 10 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나이, 동거여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②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 1,000만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장애인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장애인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1,000만원에 기대여명 값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4)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공제 받는 대신에 일괄로 5억원

을 공제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

① 과② 중 선택가능

5)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에 예금, 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 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 재산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초과 순금융 재산가액 × 20% (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6)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

은 해당 상속주택을 6억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 (6억원한도)

=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 100%

7)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①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② 신용평가기관 평가수수료 :1,000만원 한도

③ 서화 , 골동품 등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상속세세율】

상속세 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율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상속세 계산사례

· 상속개시일 : 2020년 4월 5일 임

· 상속재산 : 주택 10억원, 토지8억원. 예금5억원

합계23억원. 채무9,300만원

·장례비용 : 300만원

·각종공과금 :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33세와 18세)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법적상속분으로 실제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임.

<계산내용>

① 상속과세가액 : 23억원

· 상속재산(23억원) - 공과금(200만원)-

장례비용(500만원)- 채무(9,300만원)

②기초공제 : 2억원

③배우자상속공제 : 9억원(21억 ×3/7=9억원)

④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 1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연간 1,000만원×19세까지의 기간 1년)

⑤일괄공제 ; 5억원 (②+④ 대신 적용가능)

⑥금융재산공제 :1억원 (5억원×20%)

⑦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6억원한도)

⑧과세표준 : 1억원 (①-③-⑤-⑥-⑦)

⑨산출세액 : 1,000만원 (1억원×세율10%)

⑩납부할 상속세 : 970만원

(자신신고시 산출세액의 3% 공제)

4.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는 아주 어렵고,

복잡해서 개인이 혼자 신고하고,

납부하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