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주에 따른 절차적 차이… 잔금 못 받을 수도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A씨는 최근 자산 정리를 위해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했다. 계약서도 무사히 작성했지만, 잔금을 수령하기 직전 뜻밖의 장애물에 부딪혔다. 바로 ‘양도소득세 선납’ 문제였다.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외국인은 잔금 이전 양도세를 선납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양도세 납부 확인서 없이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내국인처럼 잔금 받고 세금 내는 줄 알았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외국인에 해당되면 납세 시점도 달라져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은 양도세를 부동산 잔금 수령 전까지 선납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잔금 후 일정 기간 내 자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