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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임마누엘(박용한) 2013. 12. 9. 11:50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이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알아봅시다.

 

10월의 끝을 달리고 어느덧 연말정산의 시기가 곧 오겠네요. 

미리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것도 그리 일러 보이지 않습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져야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할지 매년 궁금해집니다.

해마다 바뀌는 세법에 따라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세율에 대해서만 간단히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히기 위해서는 우선, 한해 동안 번소득을 종합하여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에다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 (발생년도 기준)

2012년

2011년 이전

과세표준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누진공제

과세표준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누진공제

1천2백만원이하

6%

0

1천2백만원이하

6%

0

4천6백만원이하

15%

108만원

4천6백만원이하

15%

108만원

8천8백만원이하

24%

522만원

8천8백만원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8천8백만원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납부기한

* (중간)11/30, (확정)다음연도 5/31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간단히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누진세액공제액이라는 것이 난데없이 왜 튀어나왔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소득세에서 말하는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구간별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계산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까지는      

 1,200만원 * 6% = 720,000원...A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에서는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0,000원...B

         종합소득금액 4,600만원에서 5,500만원 사이에서는    

             (5,500만원 - 4,600만원) * 24% = 2,160,000원...C

 

계산된 A, B, C를 각각 더하면 A + B + C = 7,980,000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

이것을 위에 있는 표에 대입해서 계산하자면,

      종합소득산출세액 = 5,500만원 * 24% - 5,220,000원 = 7,980,000원

같은 값이 계산되지요?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편한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본세율도 동일합니다.

 물론 단기양도나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별도로 정한대로 세율을 적용하고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종합소득세기본세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