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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중요한 토지보상 관련세제

임마누엘(박용한) 2013. 8. 9. 12:16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중요한 토지보상 관련세제
 

 

2013년도 상반기를 지나 7월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2012년 말에 개정된 세법 중 토지보상 등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있어 짚어보기로 한다.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법개정이 되었다.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 소유자가 건물 철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종전규정은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국회가 받아들여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물 철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가 되었다. 다만 적용시기가 2013.1.1.부터가 아니라 2013.02.15.라는 것을 유의하자.

다음으로 보게 될 내용은 가장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부당감면가산세 신설이다. 종전에는 가짜 농지원부 또는 인우보증서 등 거짓 증빙을 통하여 세액감면 ∙ 공제를 받은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다. 왜냐하면 과세당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납세자가 세액계산을 제대로 하여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이 변동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8년 자경감면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무려 40%를 부당감면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결국 8년 자경감면과 같은 농지관련 감면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지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함부로 감면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종전과 변경된 내용은 아니지만 납세자에게 중요한 중과제도 유예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이다.

당초 작년에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과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을 정비했다. 따라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11년 말 세법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올해 안에 일몰되어 내년에 부활될지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소유자들은 연말에 있을 세법개정 추이를 지켜본 다음 의사결정을 해야 큰 낭패를 면할 것이다.

※이 칼럼의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세법적 ∙ 기타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혹여 독자들이 기술된 내용에 따라 실행하여 발생하는 세금 또는 법적 결과에 대해 필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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