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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임마누엘(박용한) 2013. 10. 18. 12:36

 

종합소득세율

- 기준일 2012. 03. -

 

 

▣ 종합소득세율 (근로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발생년도 기준)

2012년

2011년 이전

과세표준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누진공제

과세표준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누진공제

1천2백만원이하

6%

0

1천2백만원이하

6%

0

4천6백만원이하

15%

108만원

4천6백만원이하

15%

108만원

8천8백만원이하

24%

522만원

8천8백만원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8천8백만원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납부기한

* (중간)11/30, (확정)다음연도 5/31


※ 종합소득의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주민세 별도 : 소득세 x 10%

※ 과세표준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지출경비

※ 근로소득은 지출경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해 주어

     지출경비로 간주해 주는 것임.

※ 계산례 :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면,

     (소득금액 9천만원 x 소득세율 35%) - 누진공제 1,490만원 = 소득세 1,660만원

※ 근로소득세는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신고납부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는 상대거래처에서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상대거래처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초로 4월경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여기에는 소득금액과 원천징수분이 기재되어 있다.

※ 1년간 총수입에 대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에 산출세액의 0.03%씩 부과된다.



▣ 원천징수세율


구분

세율 (소득세+주민세)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4.4% (필요경비 80% 인정시)

22.0% (필요경비 미인정시)


※ 원천징수 목적은 세수를 미리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려는 목적과 세금을

안내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미리 확보하는 데 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는 상대거래처에서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납액을 산정하여 납부한다).

※ 주민세 : 소득세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