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 5%로 축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2009년까지는 양도일의 해당 월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는 세액의 5%만 공제해 주되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6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의 5%만을 공제해 준다.
(단, 부동산매매업자,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예정신고세액공제 배제됨)
다시말해 올해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의 최대한도인 291,000원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작년과 달리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고,
(2010년은 10%, 2011년부터 세액의 20%)
불성실한 신고를 할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약 연 10.95%)가 또한 부과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의 선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납세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에 대한 일반세율 한시 적용 일몰
본래 2주택이상의 중과세 대상자는 50%,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는 60%의 중과세 양도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35%)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올해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조치 연장 여부를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므로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다.
중과세 대상자 구입계획시 올해안 취득 유리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 안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취득한 주택이나 토지는 내년부터 중과세 제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는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취득한 지 1년이내 단기 양도시는 50%, 2년 이내에 양도하면 40%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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