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원천징수한 세금
등이 있으며 각 세금의 종류별 신고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별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 |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
4. 1 ∼ 4.25 7. 1 ∼ 7.25 10. 1∼10.25 1. 1∼ 1.25 |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
1기확정 2기확정 |
7.1 ~ 7.25 1.1 ~ 1.25 |
1.1 ~ 6.30의 사업실적 7.1 ~ 12.31의 사업실적 | |
※ 신규사업자,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고지세액납부와 예정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
확정신고 |
다음해5.1~5.31 |
1.1~ 12.31의 연간소득금액 |
중간예납 (11.15고지) |
11.1~11.30 |
중간예납기준액의 1/2 | ||
특별소비세 |
과세유흥장소 |
다음달 말일까지 |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
투전기설치장소 |
1개월의 입장인원 | |||
귀 금 속 상 |
1개월의 판매금액 | |||
가구 제조업등 |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 |||
사업장현황 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개인 사업자 |
다음해1.1∼1.31 |
1.1∼12.31의 면세수입금액 |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 |
일반사업자 |
다음달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반기납부자 |
7.10, 1.10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 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보석,귀금속 판매
- 고급가구,모피의류 등의 제조
소 득 세
●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한 해의 소득 즉,1.1 ~12.31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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