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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임마누엘(박용한) 2008. 11. 4. 16:25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원천징수한 세금

등이 있으며 각 세금의 종류별 신고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별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 1 ∼ 4.25

 7. 1 ∼ 7.25

10. 1∼10.25

 1. 1∼ 1.25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1기확정

 2기확정

7.1 ~ 7.25

1.1 ~ 1.25

 1.1 ~ 6.30의 사업실적

 7.1 ~ 12.31의 사업실적

신규사업자,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고지세액납부와 예정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5.1~5.31

 1.1~ 12.31의 연간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고지)

11.1~11.30

 중간예납기준액의 1/2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설치장소

1개월의 입장인원

귀 금 속 상

1개월의 판매금액

가구 제조업등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사업장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개인

사업자

다음해1.1∼1.31

1.1∼12.31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 1.10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 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보석,귀금속 판매

 - 고급가구,모피의류 등의 제조


 소 득 세

 ●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한 해의 소득 즉,1.1 ~12.31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내동내우회
글쓴이 : 신경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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