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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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일반세율 : 2% (20/1000)
사치성재산 : 10%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연부취득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지급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에 신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 (20%)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 ( )안은 사치성 재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 등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임.
1. 부동산 매매(취득)가액이 1억원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과세표준액 : 1억원
...1) 취득세액 : 1억원*2%(취득세율)=2,0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 2,000,000원 *10%(농어촌특별세)=200,000원
...3)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00,000원+200,000원=2,200,000원
2. 부동산 매매(취득)가액이 1억원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표준액 : 1억원
...1) 취득세액 : 1억원*2%(취득세율)*1.2(가산세율)=2,4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 2,000,000*10%(농어촌특별세율)*1.1(가산세율)=220,000원
...3)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400,000원+220,000원=2,620,000원
등록세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입니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1.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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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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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8/1000
|
무상
승계
취득 |
상속 |
농지 |
3/1000
|
기타 |
8/1000 |
기타무상승계취득 |
15/1000
|
비영리사업자 |
8/1000 |
유상승계취득 |
농지 |
10/1000 |
기타 |
30/1000 |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
3/1000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2/1000 |
기타등기 |
건당 3,000원 |
|
등기 및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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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한다.
등록세는 이처럼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세가 다르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다. 즉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처럼 사실상의 취득에 따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주인 반면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그렇지가 않다. 등록세의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된다.
또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게 취득세와 다르다.
취득세 등록세 납세 의무자 비교 |
취득세 |
등록세 |
사실상 소유자 |
등기 신청자 |
■ 납세기간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청산)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관계 서류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 계약서를,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을,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인계약서가 제출되면 시·군·구청 부과과에서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는 이를 지정 금고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록세 납부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취득일(잔금 청산일)로부터 60일 안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끝내야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 세율
취득세 세율은 일반 재산과 사치성 재산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재산의 세율은 2%, 사치성 재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는 중과세돼 10%가 세율로 적용된다.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이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등을 일컫는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등록세 세율은 등기권리와 원인에 따라 다르다.
보통 0.2%에서 3%가 적용되는데 땅이나 집을 살 경우 세율은 3%이다.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때는 0.8%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등록세 납부시에는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매매에 의한 주택 매입시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더하면 총 취득가액의 5.6%(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취득시) ~ 5.8%가 세금으로 나간다.
주택 취득시 세금 |
취득방법 |
등록세 |
취득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매매 |
취득가액의 3% |
취득가액의 2% |
등록세액의 20% |
취득세액의 10% |
신축 |
취득가액의 0.8% |
상속 |
취득가액의 0.8% |
증여 |
취득가액의 1.5% |
교환 |
취득가가액의 3% |
■ 계산방법
취득세·등록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과세표준은 취득세·등록세가 동일하다.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란 한마디로 취득가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이란 중개수수료,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고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가격의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이, 검인계약서로 취득가격을 신고했을 때에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가산세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다.
또 자진신고 납부를 했더라도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등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등기신청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다.
지연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이면 15%이다.
등기지연시 과태료 |
지연기간 |
과태료 |
2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5% |
5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15% |
8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20% |
12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25% |
1년이상 |
등록세액의 30% |
■ 부동산 임대시 내는 세금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등록세 고지서도 함께 발부한다. 즉 취득세 자진신고시 등록세 고지서가 함께 발부된다.
등록세는 관할 관청이 지정하는 금고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영수필확인서 1통,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씩을 교부받는다.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납부절차 흐름도
2.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제 비용 입니다.
▣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증지,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수수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5.7평, 32 ~ 35평형)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1% |
201,000,000원 × 1% |
2,010,000원 |
85㎡ 초과 |
취득세 |
1% |
1.3% |
|
농어촌특별세 |
0.3% |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85㎡ 이하 |
등록세 |
1% |
201,000,000원 × 1.2% |
2,412,000원 |
지방교육세 |
0.2% |
85㎡ 초과 |
등록세 |
1% |
1.4% |
|
지방교+농특 |
0.4% |
3. 인지세 : 150,000원(1억 초과 ~ 10억원 이하)
인지세액(주택 : 1억원 이하 면제) |
참 고 |
20,000원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 주택 : 1억원 이하는
인지세 없음 |
40,000원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70,000원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50,000원 |
1억원 초과 ~ 10억 이하 |
|
350,000원 |
10억원 초과 |
4. 증지 : 9,000원
5.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좀 다르며, 할인율은 매일 약간씩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
매입율 |
서울, 광역시 |
기타 지방 |
20,000,000 미만 |
2천만원 미만 매입면제 |
20,000,000 ~ 50,000,000 |
1.3% |
1.3% |
50,000,000 ~ 100,000,000 |
1.9% |
1.4% |
100,000,000 ~ 160,000,000 |
2.1% |
1.6% |
160,000,000 ~ 260,000,000 |
2.3% |
1.8% |
260,000,000 ~ 600,000,000 |
2.6% |
2.1% |
600,000,000 초과 |
3.1% |
2.6% |
6. 법무사 수수료 : 약 360,000원
(맡기는 법무사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으니 알아보시면 저렴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신 고 가 액 |
201,000,000 원 |
|
기 타 사 항 |
필지수:1 |
기 본 료 |
70,000 원 |
|
누 진 세 |
165,800 원 |
1억원 초과 3억원이하
(신고가액 - 1억원) * 0.08% + 85,000원 |
작 성 대 행 료 |
30,000 원 |
|
검 인 대 행 료 |
0 원 |
|
등 록 세 대 행 료 |
3 0,000 원 |
|
확 인 서 면 |
0 원 |
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
채 권 매 입 대 행 |
할인율 2 ~ 3% |
일 당, 교 통 비 |
일당 : 3만원, 교통비 : 3만원 |
법 무 사 수 수 료 |
355,800원 |
채권매입 대행료, 부가세
별도 금액 |
7. 중개수수료 : 804,000원
거 래 금 액 |
요 율 |
한도액 |
중 개 수 수 료 |
2억 100만원 |
5천 미만 |
0.6% |
20만원 |
2억 100만원
× 0.4%
〓 804,000원 |
5천 이상 ~ 2억 미만 |
0.5% |
80만원 |
2억 이상 ~ 6억 미만 |
0.4% |
없음 |
6억 이상 |
0.9% 내 합의 |
◎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시켜도 괜찮도록 하고 있어서
따질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라서 8만원 정도인데 100만원을 다 내라고 하면
부당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 따지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구비서류
등기이전 시 구비서류
매도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부동산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지 변경 시에는 초본 발급)
3. 등기권리증 지참
4. 인감도장
5. 양도신고 확인서 1통(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행)
양도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등기부 등본(등기소발급))
2. 토지대장(구청발급))
3. 공시지가 확인서(구청발급)
4. 건축물대장(구청발급)
매수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
취득세(세율)
1. 일반세율(20/1000) :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
2. 중과세율
1)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100/1000)
- 일반세율의 5배(500/100)
2) 대도시내의 공장 신설, 증설, 과밀억제권내의 법인의 부동산 취득
(60/1000) - 일반세율의 3배(300/100)
등록세
1. 소유권 등기
1) 3/1000(농지상속,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2) 8/1000(기타상속, 보존,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3) 15/1000(일반 무상취득)
4) 30/1000(유상취득 매매, 교환 등)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1/1000
3. 말소, 지목변경, 건물구조변경 등 : 매 1건당 3,000원
종합토지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납기일 - 10월16일 - 10월31일
재산세 : 과세기준일 - 매년 5월1일
납기일 - 6월16일 - 6월30일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1) 신고의무자 : 부동산을 매매하는 매도자
2) 신고대상 : 소유권의 매매시
(단 8년이상 보유한 농지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제외)
3) 신고절차
(1) 신고기한 : 부동산매매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하는 날까지
(2) 신고방법 : 본인이 직접 또는 위임받은자가 세무서에 신고 또는
전국 체신관청에 비치된 부동산양도신고용 왕복민원우편에 의해서도 신고가능
(3) 신고 장소 : 신고 장소 : 부동산을 양도한자의 관할 세무서
(4) 신고의 효과 : 예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 세액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5%공제
(5) 첨부서류 : 양도신고 확인 시 필요서류 참조
1년 이내 단기 매매일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매도 시 실거래 계약서와 취득 시 실거래 계약서. 매매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취득 시 취득. 등록세 등 필요경비 내역서. 취득자의
거래사실 확인서(인감첨부)
이 서류를 가지고 세무대리인이나 본인이 작성을 원하시면 국세청사이트에서 양도세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로부터 2월내에 신고 하시면 10%예정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