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페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건축면적/대비면적)*100
-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법 건폐율 기준에 의함
. 대지단위 최소한도 공지 확보
. 시가지 건축물 무질서 방지
. 일조 채광 통풍
. 화재시 연소차단, 소화작업, 피난, 식목공간 확보
- 건폐율 최대한도는 특 광 시 군의 조례로 정함
-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50%이하,
일반주거지역 1종,2종 60%이하, 3종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 도시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 도시지역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70% 이하
- 도시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자연녹지 20% 이하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 농립지역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특별규정)
1) 취락지구 60%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안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2)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 지역) 4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70% 이하
6)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80% 이하
건폐율 조정
1) 과밀화방지 건폐율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최대한도 40% 이상 범위내에서 특광시군 조례
2) 토지이용도 높이기 위한 건폐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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