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주로 애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하 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관할법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즉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속하며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2. 화해신청의 방식
다음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한다.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신청시 첨부할 서면
가. 제소전화해신청서 1부
나. 신청서 부본 1부
다. 정부수입인지 (소장 목적물 가액의 1/5)
라. 송달료 24,160원
마. 소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4. 화해의 성립 및 화해 불성립
다음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한다.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효과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 및 화해조서에 명시된 횟수만큼 차임이 연체될 경우 등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화해를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해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화해 불성립의 경우 아래 정리부분 참조.
제389조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참고로, 계약서 공증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공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 신청을 하여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민사분쟁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 내용을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로는 금전채권 등에 국한하여 채무명의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포명도 등 특정물인도청구 등에 있어서 공정증서의 대용물로서 제소전화해가 이용되고 있다.
종래에 사채업자 등 채권자가 서민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제소전화해가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이러한 유형은 많이 시정되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소전화해신청서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5분의 1의 인지를 첩부하고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화해신청서가 접수되면 민사화해사건으로 사건번호를 붙이고 신청서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한다.
지정된 화해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면 법관은 신청내용을 참작하여 적절한 화해의 권고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이미 일치하여 일정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쌍방당사자에게 그 계약내용대로 화해성립의사 유무를 확인한다.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할 수도 있고, 또 화해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어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을 가진다.
제소전 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구제 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만일, 화해가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고,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의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에 각 당사자가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5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5분의 4의 인지를 가첩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고 소송기록을 본안의 관할 법원에 송부한다.
실무상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다툼 없는 계약내용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기 위하여 재소전화해가 이용되므로 화해가 불성립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제소전 화해라는 것이 일반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인 점에서 소송계속 후에 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의 화해와는 구별되나 그 법적 성질, 요건 및 효력 등에 있어서는 소송상의 화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흔히 이 두 가지 화해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통칭한다.
신청방식
-> 신청은 서면 또는 말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지의 첩부
->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화해의 불성립 조서의 작성 및 송달
-> 판사가 화해의 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바로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화해불성립조서는 그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후술의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변기일을 진행시켜 사건처리의 매듭을 짓기 위한 것이다.
화해의 불성립 소제기신청
->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는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신청인이 원고로 되고 화해피신청인이 피고로 된다.
-> 소제기신청은 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신청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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