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123-1234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321-3456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20○○년 ○월 ○일 피신청인과 임대보증금 금 ○○○원,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피신청인이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시어 화해가 성립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에 임대보증금 금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위 부동산 명도시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3. 기타 화해사항을 기재한다.y
첨 부 서 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건물등기부 등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1. 기타 관련서류 각 1통
20○○년 ○월 ○일
신청인 ○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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