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 보 관 증 | |||||
금 원(\ ) | |||||
표시부동산 | |||||
상기 금원은 | |||||
1. 위 표시 부동산을 20 년 월 일 금 원에 부동산 □매매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 |||||
계약일 당일 계약금 금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 |||||
매수인(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금중 금 원 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 |||||
잔여 계약금 원은 매수인(임차인)이 보관하였다가, | |||||
20 년 월 일 날까지 매도인(임대인)에게 각서인이 보관중인 현금 전액을 | |||||
반환할것을 자필 각서 합니다. | |||||
2. 본 현금보관증의 효력은 각서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현금보관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 |||||
현금 보관증의 법적효력은 자동으로 상실한다. | |||||
3.만약 각서인이 계약해제를 원할시 현금보관금 전액을 반환함으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 |||||
20 년 월 일 | |||||
위 각서인 | (서명,날인) | 주민등록번호 | |||
□매수인 | 주소 | ||||
(□임차인) | |||||
□ 매도인 [□임대인] 귀하 | |||||
※ 관련 판례 : [사건번호]대법원 1999.10.26.선고99다99다48160 판결 보관금 | |||||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 |||||
아니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 |||||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 |||||
배액을 상환 받고,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 |||||
약속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 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 |||||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게약금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 | |||||
에게 교부한 경우,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는 계약금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 |||||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 | |||||
할 의무가 있다. | |||||
[참고조문] 민법 제398조, 제565조. [참조판례]대법원1991.5.28. 선고91다9251 판결(공1991.1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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