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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임마누엘(박용한) 2009. 2. 27. 13:55

현 금 보 관 증

                                 원(\                                   )                                           

표시부동산  
   
상기 금원은   
1. 위 표시 부동산을  20                                     에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당일 계약금                                    을 지급하여야 하나,
매수인(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금중                   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여 계약금                        은 매수인(임차인)이 보관하였다가,
20                  일 날까지 매도인(임대인)에게 각서인이 보관중인 현금 전액을 
반환할것을 자필 각서 합니다.  
2. 본 현금보관증의 효력은 각서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현금보관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현금 보관증의 법적효력은 자동으로 상실한다.  
3.만약 각서인이 계약해제를 원할시 현금보관금 전액을 반환함으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20                  
   
위 각서인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주소  
(□임차인)  
□ 매도인 [□임대인]                  귀하
※ 관련 판례 : [사건번호]대법원 1999.10.26.선고99다99다48160 판결 보관금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 받고,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 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게약금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
에게 교부한 경우,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는 계약금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참고조문] 민법 제398조, 제565조. [참조판례]대법원1991.5.28. 선고91다9251 판결(공1991.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