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기준을 개정하고, 2010. 7. 26.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주택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던 것을 5단계로 나누고 각 보호대상 보증금의 상한을 높이는 동시에 지급액도 아래와 같이 늘어나게 되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 소액 보증금의 기준 금액 변경
|
지역 별 |
개정전(2008. 8.) 보증금->지급액 |
개정 지역별 |
개정 후(2010.7.26. 현재) (보증금->우선변제 금 한도) |
1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2,000만원 |
서울 |
7,500만원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2,200만원 | |||
2 |
광역시 (인천제외) |
5,000만원 이하->1,700만원 |
광역시 (인천, 군 제외) |
5,500만원->1,9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5,500만원->1,900만원 | |||
3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1,400만원 |
2)의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아래의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금액에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위 일정한 금액의 이내에 해당되어야만 우선변제금 한도 이내에서 2010년 7월 26일 이후 계약분에 한하여 권리관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된다.
[2] 상기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 보증금의 기준 금액 변경
|
지역 별 |
개정전 (2008. 8. 현재) 보증금 |
개정 지역 |
개정 후 (2010.7.26. 현재)보증금 |
우선변제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금) |
1 |
서울시 |
2억 6천 이하 |
서울시 |
3억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억1천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
3,900만원이하 -> 1,170만원 |
3 |
광역시(인천제외) |
1억6천 이하 |
광역시(인천제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4 |
그 밖의 지역 |
1억5천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차임 및 보증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하에서 100분의 9 이하로 축소하였다.
3) 의미: 위 상가임대차의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기준을 상향한다는 의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늘어남을 의미하고 있다.
예로서) 상가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1억원(서울의 기준)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한 뒤 이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위 상가보증금에 적용할 경우 보증금 기준액은 2억원이 된다.
[3] 시행일
위 개정령안은 2010년 7월 26일 시행된다.
《 개정된 주임법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액 변천현황 》
담보물권 설정일 |
지 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84.6.14~87.11.30 |
특별시 · 직할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87.12.1~90.2.18 |
특별시 · 직할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90.2.19~95.10.18 |
특별시 · 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95.10.19~01.9.14 |
특별시 ·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01.9.15~08.8.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08.8.21~10.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10. 7. 26.~현재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이하 | |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개정된 상임법 적용 보증금범위 변천현황 》
담보권 설정일 |
지역 |
법 적용대상 보증금 한도 |
2002.11.~ 2008.8.20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1억 9천만원 | |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
1억 5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 | |
2008.8.21~2010.7.25.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2억 1천만원 | |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
1억 6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
2010. 7. 26. ~ 현재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2억 5천만원 | |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억 8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 적용대상이 될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5년간 상가를 계속
임차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한도도 연 9%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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