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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임마누엘(박용한) 2021. 1. 19. 10:30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국가 유공자, 노부모 보양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으로 여러종류의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물량중에서

20% 범위안에서 연간 주택공급량을 감안해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3가지 조건

1.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내,

2.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하,

3. 7년안의 혼인기간중 자녀가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

-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급과 같은 날 추첨을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첫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 하루라도 날짜가 지나면 해당이 되지않는 것입니다.

- 혼인기간의 점수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  3년이하 : 3점   - 3~5년미만 : 2점   - 5~7년미만 : 1점 

둘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셋째.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3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신혼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를 넘지않더라고 신혼부부 중 한사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약통장이 가입한 지 6개월이상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 매월 납입하기로 한 약정일에 월 납입금 기준으로 6회이상 납입을 해야합니다.

-청약예금 :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 및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시 및 군은 200만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청약부금 :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는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국민주택 : 20%(공공택지는 30%입니다.)

-민영주택 : 20%

그리고 20~30%비율중에서도 세분화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전체 100% 중에서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130% (맞벌이 140%) 대상자에게 공급을 하게됩니다.

25%에 해당하는 공급은 75%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