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 매수인 구비서류
<매도인>
1) 인감도장
2) 신분증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4) 등기권리증 (분실시 법무사사무실에서 확인서면 작성)
5)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대리인과 매매거래시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매도인의 부동산위임장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지참
<매수인>
1)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2)신분증
3)주민등록등본 1통
4)매매계약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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