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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특약 사항

임마누엘(박용한) 2014. 12. 31. 12:15

부동산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 예시

1.현 상태로의 매매계약임

매도인 유리

건물의 보일러나 새시. 수도 등 시설물이 고장 났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잔금을 받기 전까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특약이 적혀 있다면 매도인이 이 문구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매도인에게는 수리 및 변상의무가 없어지고. 매수인은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이런 문구가 있으면 도장을 찍기 전 건물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하는게 좋다 매도인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임

2.매수인은 매도 부동산에 존재하는 행정적인 위. 불법 부분을 일괄 승계하며. 앞으로 매도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매도/매수 쌍방 이해관계

이 문구는 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들어가는 문구다. 재개발 지역의 건축물을 살 때는 어차피 투자용이라는 생각에 집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은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차후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미리 못 박아두는 문구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원룸주택등도 불법으로 룸을 확장하거나 증축한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매도인/매수인의 쌍방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가 관례화 되어 있다. 하지만 추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다한 과태료가 발생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및 과태료 부담을 요구한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불법. 위반 사항의 정도를 파악하여 계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

3.계약 체결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확인한 사항이며 등기소 정상 업무일 다음 날 까지 본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자동 무효로 한다

매수인유리

인터넷으로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실제 등기부등본과 다를 수 있다. 반드시 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지만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확인여부가 힘들다. 따라서 매수자인 경우 등기부등본이 일치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나 잔금지급일까지 계약일 등기부등본 사항으로 일치 시킨다는내용과 미 일치시 계약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4.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날짜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매수인유리

나쁜 의도를 가진 매도인의 경우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매수인과 이중 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특약을 넣도록 한다

5.근저당권 승계 시 대출이자는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원칙임

매매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을 승계할 경우 대출이자의 부담을 정확히 구분하고. 은행에서 근저당을 승계 받을때 그달의 내야하는 이자를 미리 확인하여 잔금시 정산하도록 한다.이자의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6.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에 관련된 행위에 협력하나 대출금은 매도인의 통장으로 직접 수령키로 하고 대출관련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매도인유리

매수인이 잔금이나 중도금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래의 안전성과 매도인 보호를 위해 대출에 행위에는 적극 협력하고 대출금 수령 및 대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간혹 잔금을 지급을 위해 대출 발생시 먼저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를 넘겨주거나 해당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매도/매수인이 함께 가서 동시병행 및 대출금을 매도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기로 확인서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