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 예시 | |
1.현 상태로의 매매계약임 |
매도인 유리 |
건물의 보일러나 새시. 수도 등 시설물이 고장 났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잔금을 받기 전까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특약이 적혀 있다면 매도인이 이 문구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매도인에게는 수리 및 변상의무가 없어지고. 매수인은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이런 문구가 있으면 도장을 찍기 전 건물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하는게 좋다 매도인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임 | |
2.매수인은 매도 부동산에 존재하는 행정적인 위. 불법 부분을 일괄 승계하며. 앞으로 매도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매도/매수 쌍방 이해관계 |
이 문구는 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들어가는 문구다. 재개발 지역의 건축물을 살 때는 어차피 투자용이라는 생각에 집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은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차후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미리 못 박아두는 문구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원룸주택등도 불법으로 룸을 확장하거나 증축한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매도인/매수인의 쌍방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가 관례화 되어 있다. 하지만 추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다한 과태료가 발생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및 과태료 부담을 요구한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불법. 위반 사항의 정도를 파악하여 계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 | |
3.계약 체결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확인한 사항이며 등기소 정상 업무일 다음 날 까지 본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자동 무효로 한다 |
매수인유리 |
인터넷으로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실제 등기부등본과 다를 수 있다. 반드시 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지만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확인여부가 힘들다. 따라서 매수자인 경우 등기부등본이 일치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나 잔금지급일까지 계약일 등기부등본 사항으로 일치 시킨다는내용과 미 일치시 계약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 |
4.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날짜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
매수인유리 |
나쁜 의도를 가진 매도인의 경우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매수인과 이중 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특약을 넣도록 한다 | |
5.근저당권 승계 시 대출이자는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원칙임 |
매매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을 승계할 경우 대출이자의 부담을 정확히 구분하고. 은행에서 근저당을 승계 받을때 그달의 내야하는 이자를 미리 확인하여 잔금시 정산하도록 한다.이자의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 |
6.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에 관련된 행위에 협력하나 대출금은 매도인의 통장으로 직접 수령키로 하고 대출관련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
매도인유리 |
매수인이 잔금이나 중도금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래의 안전성과 매도인 보호를 위해 대출에 행위에는 적극 협력하고 대출금 수령 및 대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간혹 잔금을 지급을 위해 대출 발생시 먼저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를 넘겨주거나 해당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매도/매수인이 함께 가서 동시병행 및 대출금을 매도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기로 확인서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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