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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등기부등본은 발급용을 출력해야...

임마누엘(박용한) 2013. 4. 9. 11:25

 부동산 매매계약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은 일단 하고 나면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유의할 점은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에 각각 1번 이상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용’과 ‘열람용’ 두 가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발급 당일 등기부에 기재 중이었던 사항이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급용’으로 신청했는데, ‘신청사건 기재 중이어서 발급이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현재 등기부에 무엇인가를 기재하기 위해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람용’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아무런 안내 문구 없이 그냥 출력이 됩니다.

 

둘째는 논밭이나 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지적도 등 공부상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인 또는 매도인이 설명하는 토지의 경계 부분과 현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임야는 매도인이 설명하는 경계 부분과 실제가 다른 때도 많습니다.

 

계약 이후에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계약 당시 생각했던 곳보다 나쁜 위치에 있는 땅이 등기됐다고 항변하는 의뢰인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면 매도인 측은 등기된 매매목적물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증명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매목적물을 사진으로 촬영해 매매계약서 뒤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