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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 수량지정매매

임마누엘(박용한) 2013. 2. 1. 12:05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 수량지정매매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당초에 당사자간에 계약하였던 수량보다

 

실제 적은 수량을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제57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다.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가 위 민법제57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수량지정매매일까?

 

 

 

경매의 경우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2002다65189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이다.

 

 

대법원 2002. 11. 8. 99다58136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것이다.

 

 

전범진 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사법시험,행정고시 합격

서울종합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02-521-1767

http://lawyer-ju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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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범진변호사의 부동산등법률과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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