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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8년만에 폐지

임마누엘(박용한) 2012. 8. 11. 12:21

내년부터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세율을 50~60%씩 부과하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주택을 취득한지 2년 미만의 매각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세율도 대폭 낮아진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없어진다.

이로써 과거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며 2004년 도입한 다가구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는 8년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가구2주택와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50%와 60% 양도세율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6~38%)로 과세된다. 이번 조치는 재개발 조합입주권 보유자에게도 적용된다. 1주택 1조합원입주권, 1주택 2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없어진다.

또 1~2년 사이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율이 40%에서 기본세율로 낮아진다. 또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부터는 40%로 상향된다.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토지 및 기타 건축물과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1년 이내는 50%, 2년 이내는 40%의 세율이 유지된다.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폐지된다.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60%의 중과세율이 없어지고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장기 보유시에는 9~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양도했을 때 법인세에 30%포인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폐지됐다.

이 같은 조치는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안전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던 차별적인 세법 조항도 정비된다. 소득세법에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5년 안에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이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혼인 당시 보유했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으로 완공된 후 2년 이상 보유했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말로 지정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기한이 2015년말로 3년 연장된다. 또 임대주택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린다.

이 밖에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리츠와 펀드에 대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리츠·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 5%,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4% 분리 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기준 액면가액 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