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낙찰 후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을때
낙찰자와
임차인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유는
임차인이 배당받아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명도도 안했는데
명도확인서를 요청하는 꼴이된다
이러면
낙찰자는
아니 명도도 안해주고 명도확인서를 요청하면 어떡하냐?
참 문제지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합의서 내지는 각서를 작성하는방법
특히 위약금조항등이 중요하고
가액에 따라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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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각서인 성 명 : 김 00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00
위 각서인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그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각서로서 맹서한다.
다 음
1. 위 각서인은 2008. 6. .까지 각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4동 23, 2층을
낙찰자 설춘환에게 명도한다.
2. 각서인은 위 제1항 건물에 있는 모든 짐은 동 각서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짐을 위 제1항에 명시된 명도일 2008 . 6. .까지 위 건물에서 모두 반출하기로 약속하며, 만약 위 기일까지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못한 나머지 짐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남은 짐의 소유권은 낙찰자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3. 각서인이 위 제1항, 제2항에서 약속한 건물명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낙찰자에게 위약금조로 월 금 200만원씩(월세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다.
4. 각서인이 위 제1항, 2항, 3항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낙찰자는 각서인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할 것이며, 위 각서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
2008. . .
위 각서인 김 00
설춘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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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도 확 인 서
사건번호 :
이 름 :
주 소 :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
년월일
매 수 인 (인) - 인감도장으로 날인한다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수인과 임차인간에 이사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매수인은 명도확인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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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러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겠지요
역시
6월 23-24일 서면특강에서 이러한 내용도 언급됩니다
멋진 하루
즐거운 주말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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