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등의 대상자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지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상위 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 나목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
2. ?기준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개별법에 의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 ?주택?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건축법 제 19조에 따라 용도 변경한 경우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4. ?종교시설? 이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종교 법인에 등록되어 종교집회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활기본시설? 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시행령」제41조의 2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이주대책용 분양가?란「토지보상법 시행령」제41조의2제2항에 의거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토지가격과 건축물 건설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 ① 제3조제1호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한다.
② 이주대책은 주택에 대한 개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립․시행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이주대책의 시행방법) 이주대책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이주대책용 주택의 공급
2.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6조(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그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 내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한 자를 포함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거주는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 경우를 거주로 인정할 경우, 본인 또는 사업지구 내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의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 유증, 사인증여, 매매 또는 판결이나 경매를 원인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사업지구 내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 단, 상속, 유증, 사인증여, 매매 또는 판결이나 경매의 경우 해당 주택을 포함한 토지․건물 등 종전의 소유자가 해당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보상대상 전부에 대해 취득한 경우로 한한다.
기준일 이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허가(신고로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이주대책대상자로 본다.
주택의 일부가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로서 잔여부분을 잔여지 수용에 준하여 보상하는 경우(잔여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잔여토지의 위치․형상, 잔여 주택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잔여주택에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체 주택이 당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2. 기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7조(이주대책용 주택의 공급 기준) ① 주택 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1세대란 소유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이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세대로 본다.
제8조(이주대책용 주택의 공급면적 및 가격)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지구 내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전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면적은 일반분양가로 공급한다.
3. 1호 및 2호의 적용 시 종전의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전의 주택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로 본다.
제9조(특별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 비거주 소유자는 제6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거주 소유자에게는 제8조의 주택공급 면적 기준을 준용하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로 공급한다. 단, 공급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2항에 따른다.
제10조(이주정착금의 지급) ① 이주대책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의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2. 이주대책대상자중 주택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주정착금은 당해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택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세입자 대책)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 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 할 수 있다. 단, 1989년 1월 25일 이후 무허가주택 세입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① 생활대책대상자는 기준일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 소유의 영업용 건축물에서 실제 영업을 영위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자
2. 타인 소유의 영업용 건축물에서 실제 영업을 영위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자
기준일 이후 생활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영업 등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전부 승계하고 종전의 업종 및 시설 등을 그대로 유지한 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본다. 단, 종전의 생활대책대상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생활대책 공급기준) ① 1세대(1세대 기준은 제7조 1항 및 2항과 동일하다) 하나의 상가부지 또는 상가를 공급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하나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용 건축물을 공급 할 수 있다.....(?)
제14조(생활대책 공급면적 및 가격) 제12조에 의한 생활대책 대상자에게는 상가부지 또는 상가를 공급하되 면적은 사업지구의 특성 및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지역원주민과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상가부지 또는 상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③ 원주민의 경우 우선 입지선정의 기회를 주되 상업용건물이 부족할 경우는 보상금 다액 순으로 공급한다.
제15조(특별 생활대책 공급) ①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상업용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생활대책의 특별공급으로 공급면적은 제14조를 준용하되 공급가격은 층별 평균 낙찰가격으로 한다.
② 원주민의 경우 우선 입지선정의 기회를 주되 상업용건물이 부족할 경우는 보상금 다액 순으로 공급한다.
제16조(종교시설 운영자 생활대책) ① 기준일 전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사업구역 내 종교집회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하 종교시설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운영한 자에게 사업지구 내 종교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당해 사업구역 종교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③ 종교용지 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17조(유치원시설운영자 생활대책) ① 기준일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관할 교육위원회의 설립인가 및 사업자등록을 득하고 사업구역 내에서 유치원을 소유하고 계속 운영한 자에게 사업지구 내 유치원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당해 사업구역 유치원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③ 유치원용지 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18조(주유소시설운영자 생활대책) ① 기준일 전부터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득하고 보상계약체결일 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주유소용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하고 계속 운영한 자에게 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공급한다.
② 주유소용지 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공급하며 주유소용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의 경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이와 동일한 규모 이상의 시비 및 공동구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협의회의 설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및 제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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