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특약사항들이라 알아두시고
적절히 사용하시면 불필요한 화(?)는 면하실 수 있을것 같네요.
* 제 간판(돌출,정면,입간판) 은 현상태로 유지 인수인계 한다.
* 잔금은 모든 물품을 이전하고 확인한뒤 지불하기로 한다.(혹여 필요할시는 명도일
시까지 기록한다. -오전 12시까지…등등)
* 본 계약은 000의 위임 대리인000와의 계약이며 00때 위임 관련서류(위임장,인감
증명서)를 제출한다.
* 본 계약은 권리양도인의 대리인 000와의 계약임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 상기 점포내의 시설, 비품, 집기, 전화 가입권 등은 계약 당시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계약 당시에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잔금일에 그 품목의 종류와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한다.
단, 대여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대여조건대로 매수인이 승계한다.
* 고객에게 판매를 하기위한 상품이나 각종 재료와 부속자재는 권리금과는
별도로 하며, 잔금일에 원가로 정산한 뒤 양도 양수한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해야할 권리와 시설의 목록은 별첨 서면
(양도 대상 권리.시설목록)과 같다.
* 점포내시설등은 임차인이 별도로 파악한다.(별첨하여 시설물기재)
* 이 계약 당시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 관련 권리와 시설이
양도되어야 하며, 계약 이후 말실 또는 손상된 것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한다.
* 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서인천농업협동조합(서곳지점)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2002.10.30 제70939호) 근저당권 설정상태의 계약임.
*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에 조정가능하다
* 기타 이용제한사항(확인설명서)- 임대목적의 이용에관한 자세한사항은
허가청에 문의바랍니다.(호프)
* 조세에관한 사항(확인설명서)- 매매시에만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등록세등을 납부하여야 함.
*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전대인(000)이 책임지고
계약을 건물소유주와 체결해 주어야 한다. ( 전대차 계약시의 특약 )
* 호프점 또는 단란주점의 현재의 상태를 승계하는 계약임.
(업종승계가 안될시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는 현조건대로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은 매도인은 폐업하고
매수인은 신규로 등록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일에 양도한다.
* 이 계약의 목적 부동산의 현재 용도는 000 이나, 양도인은 잔금일 까지
양수인이 XXX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기 점포의 명도는 매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잔금지불과 동시에
명도한다.(대리점 및 가맹점 승계를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본사와 승계 계약을 책임진다.)
* 계약금 이천만원은 0월0일 은행 송금 할 것임 (계좌:00은행 ***-****-**)
* 본 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체납국세가 있을 경우 이로인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권리양도인은 권리임차인이 잔금지급일전이라도 잔금을 지급할 시
집을 비워주도록 한다.
* 이 계약의 목적 부동산의 현재 면적은 000 평이나, 양도인은 잔금일 까지
양수인이 XXX 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변제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수인은 잔금중 000 만원을
000년 00월 00까지 보관하기로 하며, 미변제된 채무가 발견될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확인을 거쳐 보관금 중에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 양도인은 인도일 이전까지의 사업관련 제반 채무를 변제하고 제세공과금 등의
영수증 등 제반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도일 당시
결정이 불가한 것은 양도인이 받을 잔금에서 계산하여 공제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을
완납하고 그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시한다.
만약, 미납 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미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매수인에게
예치한 후 공과금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한다.
* 양도인은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10년) 동안
위 소재지와 인접한 읍.면.동 지역 및 위 상가의 영업 범위에 속하는 상권 지역
안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 상기 조항중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물이행 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양수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위 보증금 및 월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 0조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될 경우 양수인은 그 차액을 차감한 잔금만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계산될 차액은 월세 인상분 합계액과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제 0조의)기간동안의 월 1%에 상당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한다.
( 보증금 인상분 + 월세인상분 합계액 + 보증금,월세 인상분합계액의 계약기간
동안의 월 1%에 상당하는 이자 )
* 임대차내용이 변경될때에는 변경부분에 대하여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전대인(000)이 책임지고
계약을 건물소유주와 체결해 주어야 한다.
* 양도인은 책임을 지고 0000년 00월 00일 까지 위보증금 및 월세대로
00 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양수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양수인이
위 업종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00년 00월 00일 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 가계약 - 이 계약은 아직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가 있다.
* 조건부 계약- 이 계약은 서기 0000년 0월 0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 계약기간은 서기 0000년 0월 0일부터 0년간으로 한다.
[출처] 상가매매시특약사항 추가|작성자 마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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