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사실 확인 가능
집주인 체납사실 확인 가능…'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강화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젝시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를 제시할 수 없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국토부
이를 통해 임대인은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파악해 전세피해 예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차권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앞당긴다. 개정안은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권역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단 설명이다.
가령 시행 전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했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해선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가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