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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및 서류
임마누엘(박용한)
2022. 6. 7. 16:3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2.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3.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잔금지급 등)
4. 국민주택채권 매입
5.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7.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8.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9.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10.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집문서)
2. (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3.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부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으로 등기소 출석시 불필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서 3부 (원본1, 사본2)
2.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토지대장등본 1통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 등록부 포함)
4. 건축물대장등본 1통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중 전유부)
5. 취득세신고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