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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및 서류

임마누엘(박용한) 2022. 6. 7. 16:3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2.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3.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잔금지급 등)

 

4. 국민주택채권 매입

 

5.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7.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8.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9.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10.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집문서)

 

2. (매도용)인감증명서 1

 

3.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매수인과 매도인 공동으로 등기소 출석시 불필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서 3(원본1, 사본2)

 

2. 주민등록표초본 1

 

3. 토지대장등본 1(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 등록부 포함)

 

4. 건축물대장등본 1(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중 전유부)

 

5. 취득세신고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