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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임마누엘(박용한)
2018. 10. 12. 15:50
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여기서는 신탁부동산을 계약할때 주의사항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신탁 등기가 되어있으며 신탁원부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등기소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위탁자 명의의 매매 및 임대계약
위탁자의 재산권 처분에 대한 일체를 맡겼기 때문에 수탁자와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즉 수탁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위탁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소유권은 있지만 재산의 처분권이 없기때문에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3. 주의사항
보통의 경우 신탁등기된 위탁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인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효한 계약이 되며 대금도 신탁회사인
수탁자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위탁자, 수탁자 외의 제3의 수익자가 있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되어 있다면 매매대금은 수익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대상이라면 대항력을
갖춘경우 이 법 또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