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11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4%⇒2%)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다만, 준공 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 :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기준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11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 (예시) 아파트 잔금을 2011.1.15에 지급한 후 2.14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3.16까지 납부할 수 있음행정안전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하여 전국 시·도에 세부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 9억이하 1주택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는 금년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별첨1 : 전국 시도 세정부서 연락처
별첨2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담당 : 지방세운영과 / 서정훈 / 02-210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