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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대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이란?
임마누엘(박용한)
2009. 4.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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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
ㅇ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됨.
ㅇ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전라남도화순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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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학습과 학교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학교주변의 실정과 대상물의 위치, 조건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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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업소 |
ㅇ극장,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ㅇ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요양소,진료소
ㅇ유흥주점,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
ㅇ종합게임장,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비디오물감상실업
ㅇ노래연습장,특수목욕장중 증기탕,무도학원,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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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되므로 모든 출입문에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한다.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우리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시) - |
※ 1.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출입문의 기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지적도상의 학교부지 경계선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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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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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 절대적 금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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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후 설치가능 |
- 금지규정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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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초,중,고 |
유치원 대학 |
비고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법
제 6 조
제 1 항 |
제1호 |
대기/수질/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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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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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총포/화약 및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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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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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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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대학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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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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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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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도축장/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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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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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폐기물수집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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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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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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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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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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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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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제8호 |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
× |
○ |
|
제9호 |
가축시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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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
× |
○ |
|
제11호 |
호텔/여관/여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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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제12호 |
당구장
|
○ |
○ |
- |
- |
헌재결(97.3.27) 반영 |
제13호 |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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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제14호 |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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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영
제 4 조 의 2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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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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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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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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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욕장중 증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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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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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게
|
× |
○ |
- |
- |
|
제4호
|
무도학원/무도장
|
× |
○ |
× |
○ |
|
제5호
|
노래연습장 |
× |
○ |
- |
- |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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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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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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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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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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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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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제공업(1,5,7호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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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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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후 설치가능 업종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받는 경우 인허가 가능 |